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가진 저작물을 말합니다.
공공기관의 정의
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합니다.
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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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표시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해야 됩니다.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 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고 문화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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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금지 저작물의 변경 혹은 2차 저작물 작성 금지 공공저작물의 변경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. 또한 내용상의 변경 뿐만 아니라 형식의 변경과 원저작물을 번역·편곡·각색·영상제작 등을 위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것도 금지 대상 행위에 포함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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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업적 이용금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가능 상업적 이용이 금지된 공공저작물은 영리행위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된 행위를 위하여 이용될 수 없습니다. |